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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3고단50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직 프로농구 선수인바, 2009. 3.경부터 당시 삼성선물(주) E팀 과장으로 근무한 F에게 24억 3,3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2010. 10.경 F으로부터 원금이 소진되고 피해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같은 해 11.∼12.경 G과 함께 위 F과 피해자 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9호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 F은 피해자와의 공모 시기를 ‘2008. 6.경’ 또는 ‘2008. 6. 21.’로 진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