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2,668,0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연봉을 3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833,333원(= 34,000,000원/12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2. 5월부터 2013. 5월까지는 매월 2,500,000원만을, 2013. 6월 및 7월에는 각 2,000,000원만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8월 및 9월에는 월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696,221원[= {2012. 5월부터 2013. 5월까지 12개월 × (2,833,333원 - 2,500,000원) {2013. 6월 및 2013. 7월 2개월 × (2,833,333원 - 2,000,000원) {2013. 8월 및 9월 2개월 × 2,833,333원} - 피고가 납부한 4대 보험료 등 970,440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원고가 2013. 9. 23. 피고에게 원고 아들의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밀린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C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해고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833,333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말정산환급금 263,490원, 13일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1,227,772원, 2012년 및 2013년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83,333원, 퇴직금 4,013,888원 합계 5,788,483원을 미지급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318,037원(= 10,696,221원 2,833,333원 5,788,48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2013. 9. 23.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린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월급 액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연봉을 34,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매월 균등 분할하여 매월 2,833,333원(= 34,000,000원/12월)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월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