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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14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1,794,567원 및 그 중 70,889,56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순번 송금일자 금액 비고 1 2008. 6. 5. 10,000,000원 2 2008. 6. 13. 1,200,000원 3 2008. 10. 13. 20,000,000원 4 2010. 10. 22. 9,900,000원 5 2011. 4. 7. 30,000,000원 6 2011. 4. 8. 8,800,000원 7 2011. 6. 2. 19,400,000원 8 2011. 7. 7. 10,000,000원 9 2011. 7. 8. 2,900,000원 10 2011. 9. 8. 9,700,000원 11 2011. 10. 17. 3,900,000원 12 2011. 11. 21. 9,600,000원 13 2011. 12. 1. 5,000,000원 14 2012. 3. 15. 25,350,000원 계금으로 지급 원고는 2019. 11. 19.자 답변서에서 위 돈은 계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자인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은 별지 변제충당표 변제금액란 기재와 같다.

갑 제1호증의 계좌내역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1. 4. 19.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착오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가 2011. 4. 21. 피고에게 위 1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제외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이율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C이 이 법원에서 한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금액 중 계금으로 송금한 2012. 3. 15.자 25,350,000원 외에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2010. 10. 22.자 990만 원과 2011. 4. 7.자 3,000만 원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식당에서 일하던 C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약정에 관하여 보건대, 2011. 4. 6.까지는 월 2%,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