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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4 2019가단441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2%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