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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7구합6564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보상금내역 ‘원고별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D공원 조성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잔여지: 평택시 E 임야 349㎡(F에서 분할), 평택시 G 임야 674㎡(G에서 분할,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1. 12. - 손실보상금: [별지 2] 보상금내역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는 각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별지 2] 보상금내역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라.

감정인 H의 각 감정결과(이하 2017. 11. 24.자 및 2018. 5. 17.자 법원감정결과를 ‘각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각 법원감정결과: [별지 2] 보상금내역 ‘행정소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잔여지 중 평택시 E에 관하여는 가치하락액(67,357,000원) 중 원고 A, C의 각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평택시 G에 관하여는 가치하락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거나,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청구내역은 [별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