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B와 공모하여 V, AD 이었던
T에게 6회에 걸쳐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미용성 형 시술 및 금품을 제공하고, 단독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1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며, AJ 이었던
AH에게 4회에 걸쳐 합계 10,3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T에게 뇌물을 제공한 데에는 은근히 뇌물을 바라는 듯한 T의 태도에 부응한 측면도 있었지만, T과 AH로부터 받은 각종 사업상 편의, 특혜, 도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편의, 특혜, 도움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가 컸던 점, T과 AH에 대한 금품 등 공여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