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6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명시 C 소재의 토지 일부가 시유지로 포함되어 있는데, 그 토지를 매입하여 6개월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되팔면 큰 수익이 난다. 위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매,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매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3,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3,900만 원은 2016.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