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고단2500』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다방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상태가 안 좋아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장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려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에 정리를 하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장례비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월수입 9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채무가 90,000,000원 가량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월세 등 생활비로 지출하여야 할 돈이 수입보다 더 많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00,000원을 교부받고, 6,2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2661』 피고인은 2013. 7. 5.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 주인인 피해자 J과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일수놀이를 하는데 자금이 좀 모자란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빌려간 돈은 2013. 12. 2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용도로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월수입 700,000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약 60,000,000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