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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1541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7. 1.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2[그중 갑 제3호증의 1(보증각서)은 피고 D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2015. 10.경 피고 C이 원고에게 변제하지 못한 5,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모두 변제하지 아니하면 2016. 1. 31.까지 위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각서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보증각서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8.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이 사건 보증각서의 작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이에 날인된 인장과 인감증명서도 남편인 피고 C의 폭언과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교부해 준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2016. 1. 31.까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처분문서인 이 사건 보증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보증각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에게 금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 C의 폭언과 강요에 어쩔 수 없이 C에게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었다는 피고 D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 D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