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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6가단139842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644,40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부터 서울 성동구 B 지상 건물 4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의류가공업에 종사하면서, 위 장소(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이라 한다)에서 원고로부터 계약종별을 산업용 전력으로 하여 전기를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01. 6. 26. 관할 세무서에 위 사업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주거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6. 5. 9. 및 2016. 5. 12. 현장조사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일반주거용 전기설비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후,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의 계약종별을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6. 9. 6. 피고에게 2011. 4.분부터 2016. 3.분까지 계약종별 위반(산업용 전력으로 주택용 용도 사용)에 따른 위약금 58,644,400원을 2016. 9. 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라.

2011. 4.부터 2016. 3.까지 이 사건 전기사용장소에서 사용된 전기량, 해당 사용량에 대하여 산업용 전력을 적용할 경우의 전기요금 및 주택용 전력을 적용할 경우의 전기요금과 그 차액은 각 별지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전기공급약관 제44조(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② 제1항의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이란 이 약관에 정해진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정당하지 않은 사용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과의 차액을 말합니다.

③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