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범 죄 사 실
H은 서울 구로구 I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서울 구로구 I 806호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이고, M은 위 회사의 대표이며, N은 위 J 영농조합법인의 교육이사, 피고인 A는 위 같은 법인의 총괄이사, 피고인 B는 위 같은 법인의 O 센터 장,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P, 2 층 229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Q 센터를 운영한 자, 피고인 D은 위 같은 법인의 R 센터 장, 피고인 E는 대전시 중구 S 903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T 센터를 운영한 자, 피고인 F는 대전시 서구 U 202호에서 위 같은 법인의 V 센터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H, M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 주식회사 J, L 영농조합법인, J 영농조합법인 총 3 개사( 이하 ‘J 영농조합법인 등 ’으로 칭한다 )를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바다 정화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면서, 가공품인 W를 판매하는 방문 판매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5. 경 총괄이사로 가담하여 위 J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 소개와 마케팅을 설명을 하고, N은 2015. 11. 1. 경 교육이사로 가담하여, 위 J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사 소개와 보너스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각 지역에서 위 J 영농 조합의 센터를 운영하거나 센터 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위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직접 사업 설명을 하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제품 판매 병행) 또는 서울 J 영농조합의 본사로 보내
사업 설명 등을 듣도록 하고 투자금을 납입하게 하거나 제품을 구매하게 하여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