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9(3)민,041]
의제자백의 효력
의제자백은 그후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나와 다툼으로써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다.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4. 29. 선고 70나3335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이사건 등기의 효력을 소론추정력으로서만 판단해 버렸다면, 모르거니와 원판결판단은 실체관계에 들어가서 따져보고 실체적권리 관계에 까지 들어가 그효력을 판정하였음이 원판결문으로 뚜렷하니 거기에 소론 위법없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부실등기로 인정하기에는 소론 소외인의 감정결과와 그외에 배척한 증거를 합쳐도 미흡하다고한 판단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원의 견해를 따라한 원심조치에 소론위법이 있다고 하기어렵다.( 당원 68.6.28. 선고, 68다737. 738 판결 참조),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재판상 보는 이른바 의제자백은 원래의 자백이 함부로 그 효과를 제거할 수 없는 것과는 달라서, 그후에 변론기일에 나와 다툼으로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지워버릴 수 있다고 하겠으니 기록에 의하면 피고 대리인이 원심 71.4.15.10:00 제8차 변론기일에 나와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 사실을 엿볼 수있으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의제자백의 효과가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한 판단은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부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