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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7고정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위 형이 2017. 6.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8. 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 선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D 트라제 XG 차량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 차를 팔 의향이 있으면 내가 사겠다, 지금 인테리어 쪽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승합차가 필요 하다, 차량 대금 200만원은 일주일 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피의자 관련 사건 공소장 및 판결 문 첨부, 관련 사건 공소장,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량 매매 당시 대금 지급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의 형편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 자가 대금 지급시기를 유예해 주고 대금을 감액해 주었으며, 일부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대금의 완납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