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7.30 2014고단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5. 00:30경 원주시 간현로 186번길 147-47에 있는 점말펜션 앞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가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너네가 뭔데 참견이야, 씨발 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이를 말리는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경찰관 2명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유리한 정상]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 공탁, 지체장애 2급(2000. 8.경 교통사고로 뇌가 손상되어 외상성 치매 등의 증상이 있음)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사범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