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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4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 위 은박지 부분에 대마초 약 0.5g 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 을 롤링 페이퍼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씩, 총 2회에 걸쳐 대마 1g 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2: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말.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