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청구사건][고집1969민(1),67]
신병훈련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배상책임의 유무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나 조교는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훈련조처를 취하는데 있어서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폭력적인 방법 특히 본건과 같은 30도 경사지에서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깊이 생각함이 없이 잘못된 자세를 시정한다고 구두발로 원고를 차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피고는 소외 3이 공무수행중에 과실로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대한민국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3596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8,525원 및 이에 대한 1966.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을 8등분하여 그 7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중 금 29만 원과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89,579원(원심에서는 금 21만 원 및 이에 대한 1966.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의 금원의 지급을 구하였었다) 및 이에 대한 1966.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879,579원 및 이에 대한 1966.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의 확장청구부분 포함)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1) 불법행위의 성립관계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진정회보), 동 호증의 2(진정사건 조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3(고소사건처리 결과회보), 갑 제5호증의 3(사고조사의뢰에 대한 회보), 갑 제7호증(진정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 일부에 당심에서 한 형사기록 검증결과 일부 원심에서 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소외 3의 증언 일부를 종합하면 소외 육군병장 소외 3은 피고예하 육군 제50 신병교육대 기간 사병으로서 훈련조교직에 있던 자로서 1966.5.28. 신병들에 대하여 엠원(M1) 1,000인치 기록 사격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성적이 좋지 못한 자가 있었으므로(원고도 이에 포함된 자임) 이들에게 훈계조처를 취하라는 소외 중대장 대위 소외 4의 지시를 받아 소외 3은 원고를 포함한 사격성적 불량자에 대하여 대구시 소재 와룡산까지 엠원소총을 두손으로 들고 앉아서 걸어가는 소위 오리발걸음이라는 기압을 주게 되었는데 위 대오에서 다시 낙오가 된 원고에게는 그날 오후 1시경 그산 중턱에서 총을 잡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던 바(그 지역은 약 30도의 경사지였다) 3,4분이 경과하여 원고의 자세가 불량하여 지므로(원고의 사격성적 불량이나 기압당할 대 자세가 불량한 것은 반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의 체력상 부득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군화를 신은 발로 원고를 차서 원고가 그로 인하여 3,4메타쯤되는 언덕에 떨어져 척추골절상(성불구자는 아니다)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위 갑 제4호증의 3, 동 제5호증의 3, 동 제7호증의 각 기재 일부 위 기록검증결과 일부와 소외 3의 증언 일부는 본원이 믿지 아니하는 바, 신병을 훈련시키는 교관이나 조교는 훈련병들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훈련조처를 취하는데 있어서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폭력적인 방법 특히 본건과 같은 30도 경사지에서 발로 차는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3은 깊이 생각함이 없이 잘못된 자세를 시정한다고 구두발로 원고를 차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 본건 사고는 동 소외인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 뚜렷하다.
그러니 피고는 소외 3이 공무수행중에 과실로서 저지른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재산적 손해액
각 그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간이생명표), 동 제3호증(호적등본), 동 제6호증(병적확인서), 동 제8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의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 위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 일부와 소외 1의 작성의 신체감정결과에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38.1.5.생(본건 사고당시에 28세 4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31.47년이 되고 그는 거주지에서 농업노동에 종사하다가 1966.4.18.(그가 28세 3개월때) 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에 본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1967.6.경(그가 29세때)의 농촌일용 노동임금은 하루에 금 316원이 되는 사실 그는 본건 사고로 인하여 노동능력의 70퍼센트를 상실한 바 그 여명에는 영향이 없는 사실 그는 본건 부상으로 인한 상해때문에 일평생 요부에 골ㅅ을 계속 착용하여야 하는 바, 그 골ㅅ의 수명은 5년이고 한개의 가격은 금 5,000원이 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는 1년에 300일을 일할 수 있고 그 가동연한은 55세 될때까지가 됨은 재판상 현저한 사실이다.
(가) 수익상실액
그러니 원고는 그가 군복무를 마친후 32세때부터 55세될 때까지의 23년간에 걸쳐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금중에서 매년 금 66,360원(316원×300×0.7)씩을 상실한 것인 바 원고는 위의 연차적인 순수익을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원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이 금 878,613{66,360원×(16.80448369-3.56437041)}이 된다.
(나) 골ㅅ대금
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본건 사고시부터 그가 생존할 수 있는 59세까지에는 골ㅅ 6개가 필요한 바(원고의 주장에 따랐다)이에 관하여도 원고가 본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이 골ㅅ대금을 일시에 청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계산하면 원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이 금 19,912원
{5,000×(1+1/(1+0.05×5)+1/(1+0.05×10)+1/(1+0.05×15)+1/(1+0.05×20)+1/(1+0.05×25)}이 된다.
(3) 위자료 청구관계
원고가 위의 사고로 인하여 위에 인정한 상해를 입었다 함이 위에서 인정한 바이니 원고는 이로 인하여 현재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고 또 앞으로도 입을 것이며 따라서 피고가 이를 위자할 의무있다 할 것인 바,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엿볼 수 있는 원고의 연령, 학력, 재산정도와 그밖의 본건 제반정항을 참작하면 이를 위자함에는 금 50,000원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8,525원(878,613원+19,912원+5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본건 불법행위일 익일인 1966.5.2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다할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다. 그러니 원심판결(원고가 원심에서 구하던 금 2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용한 것)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금원 879,579원중 금 738,52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한도에서 인용하는 바이니 원고의 항소는 이 한도에서 이유있다.
이에 항소비용을 본원의 의견으로 주문비율로 정하며 주문 제5항의 한도에서 가집행선고를 하기로 하여(나머지 부분은 본건 제반사정으로 가집행선고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