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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8:23 경 경기 포 천시 선단 동 ‘ 대진 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학사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