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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4:1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중문마을점 앞 도로상까지 B K5 승용차를 약 5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