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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 0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산시장 약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 회보, 음주 운전결과 통보, 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