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 구 C에서 ‘D( 주)’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창원시 의 창구 E에 있는 ‘F 신축 공사 ’를 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위 F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G의 2014년 3월 임금 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17,5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각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서, 각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인건비 지불 확약서 등,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임금 직불 대장,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등, 위임장, 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각 노무비 지급 명세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장 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아직 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임.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