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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오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6.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원곡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68km 지점 4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다시 위 고속도로의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 4차로를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D 다마스 밴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82,56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