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31 2012고단1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가 건조를 시키기 위해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고추 약 80kg을 자루에 담아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그 피해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1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