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03 2015노4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는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쿵’하는 소리가 크게 난 점,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피해차량 왼쪽 뒤 범퍼가 크게 기스가 나는 등으로 손괴된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뒤 바로 경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