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24206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위 돈 중,
가. 6,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4.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청구취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