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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06.12 2012고정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해자 D(여, 35세)가 피고인 A 소유의 인천 남구 E에 있는 건물을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자 위 건물에 공사대금 등으로 3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D에게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0. 5. 12. 09: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지점에 찾아가 함께 위 D에게 3억 6,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장에서 개망신을 줘서 잘리게 하겠다, 같이 공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은행 객장 내에 풀어 놓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6:30경 위 D를 노려보면서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듯이‘은행 직원이 부도덕하고 가정을 파괴시킨 파렴치한이다’라고 크게 말하고, 피고인 A도 불상자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근무하는 곳을 찾았으니 이쪽으로 오라’고 크게 말한 다음 위 D에게 ‘공사업체 피해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당신네 객장 뒤집어 놓을 것이고 직장 제대로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5. 11. 09:00경부터 2010. 5. 31. 1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II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위 D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7회에 걸쳐 위 D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하여 3억 6,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이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2010. 5. 12. 18:10경 서울 동작구 H아파트 1동 위 D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