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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156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류재율)

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외 2인)

2020. 4.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는 원고 1에게 61,726,114원, 원고 2에게 61,908,427원, 원고 3에게 39,932,433원, 원고 4에게 63,515,866원, 원고 5에게 79,041,439원, 원고 6에게 65,040,1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1에게 61,726,114원, 원고 2에게 61,908,427원, 원고 3에게 39,932,433원, 원고 4에게 63,515,866원, 원고 5에게 79,041,439원, 원고 6에게 65,040,1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주1) 는 시멘트 제품의 제조, 유통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삼척시 소재 46, 49, 55광구로부터 채광된 석회석과 고령토를 45광구에서 분쇄한 뒤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시멘트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유한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8. 5. 22. 보일러, 양수기, 컴프레서 운전용역 및 관련 부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피고 삼척공장의 종합 컴프레서, 환수펌프, 정문수도펌프, 수원지펌프, 공장 구내 폐열보일러, 노통연관보일러의 운전 및 점검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에 입사한 이래 피고의 삼척공장에서 근무하였고, 모두 2018. 3. 31. ○○에서 퇴사하였다.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원고 1 2008. 6. 1. 정문수도 유지·점검·관리
원고 6 2008. 6. 1. 보일러 운전 및 컴프레서 유지·점검·관리
원고 2 2011. 6. 10. 보일러 운전 및 컴프레서 유지·점검·관리
원고 5 2014. 1. 1. 정문수도 유지·점검·관리
원고 4 2014. 12. 26. 보일러 운전 및 컴프레서 유지·점검·관리
원고 3 2016. 8. 13. 정문수도 유지·점검·관리

나.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 개관

1) 피고의 시멘트 제조과정은 ‘채광공정 → 원료공정 → 소성공정 → 완성 및 출하공정’으로 구분되는바,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공정 구체적 업무 내용
채광공정 시멘트의 주원료인 석회석과 부원료인 고령토를 채굴하는 단계로, 피고가 소유하는 46, 55광구 및 다물제이호가 소유하는 49광구에서 이루어진다. 우선 석회석 등의 시료를 채취하여 착암(착암) 지점을 선정한 후 착암, 발파 등을 거쳐 채굴한다. 채광된 석회석은 조쇄기(조쇄기, 크러셔, Crusher)에서 조쇄된다.
한편 채광 후 조쇄되기 전 단계를 중기라 하는데, 이는 채광된 석회석 등을 굴착기,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조쇄기(크러셔, Crusher)에 투광하는 적재 및 운반, 분진제거를 위한 정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업무의 순서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굴(채광) 중기 조쇄 기타
착암 발파 적재 운반 정리 조쇄 살수, 유조
원료공정 조쇄된 석회석은 스태커(Stacker)에 의해 원료의 성상이 균일하게 조절된 후 폐광된 45광구에 적재된다. 적재된 석회석 등은 리크레머(Reclaimer)를 통해 벨트 컨베이어로 원료저장설비인 호퍼(Hopper)로 보내진다. 석회석 등은 호퍼(Hopper)에서 기타 원료와 함께 혼합되어 원료분쇄기(원료밀)에서 미분쇄된 후 원료 사일로(Silo)에 저장된다.
소성공정 이후 시멘트 원료는 예열기(프리히터, Preheater)에서 예열된 후 소성로(키른, Kiln)에서 고온으로 소성되어 시멘트의 중간 제품인 클링커(Clinker)가 된다. 클링커(Clinker)는 냉각기에서 급냉각된 후 컨베이어를 통해 클링커사일로(Clinker Silo)에 임시 저장된다.
완성 및 출하공정 클링커(Clinker)는 첨가제인 석고와 함께 시멘트 분쇄기(시멘트밀)에서 미세하게 분쇄되어 시멘트로 만들어진다. 이후 완성된 시멘트는 시멘트 저장소(시멘트 사일로)에 저장되었다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출하되어 자동차, 열차, 배 등을 통하여 배송된다.

2) 각 공정은 대부분 컨베이어로 연결되어 있는데, 중앙통제실(Central Control Panel, 이하 'CCP'라 한다)에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컨베이어와 각 공정의 기계를 운전 및 감시하였다. 나아가 CCP 근무자는 CCP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주요 작업장소와 현장의 CCTV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며, 공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적색등이 켜지기 때문에 이상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CCP 근무자는 현장 작업자에게 이상 상황 발생에 따른 조치 지시, 기계 유지 및 보수 작업 지시, 원료 혼합비율 지시 등을 하였다. 한편 CCP는 총 1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49광구에 설치된 CCP를 제외한 나머지 CCP에는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가 근무하였다.

다. 피고와 ○○의 계약내용

피고는 ○○과 1년 단위로 다음과 같은 내용 주2) 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도급계약서
도급인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유)○○(이하 ‘을’이라 한다)은 Utility주3) Line 및 보일러 운전 도급작업에 관하여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도급작업의 범위)
① 을의 도급작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Utility Line 운전업무
종합 Compressor, 환수Pump, 정문수도Pump, 수원지Pump
2. 보일러 운전업무
1) 공장구내 폐열보일러, 노통연관보일러 운전 및 점검
가. STEAM송기
-1K~5KILN LINE의 B.C.유 HEATING용 및 대기실 난방
-6K~7K LINE의 B.C.유 HEATING용 및 대기실 난방
나. 목욕탕 및 사무동 STEAM 송기
다. 현장대기실 및 사무실 난방용 포함
2) BOILER 운전 및 점검 업무의 범위
가. 폐열보일러 및 연관보일러의 안전점검 의무
나. 보일러의 운전일지 작성업무
다. 경유 및 B.C.유의 사용기록 및 재고량 파악업무
라. STEAM 사용처의 통기여부 확인 및 대처업무
마. 보일러 및 관련배관시설 보수업무(경미한 파손)
바. 보일러의 FAN 및 모터의 소음 등 이상상태 점검
사. 대기실 및 보일러실의 청결상태 유지점검
아. 비상사태 발생시 선조치 및 비상연락 조치업무
3. 기타 상기 도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합의한 작업
② 갑은 을의 현장 작업관리자를 통해 도급작업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도급비 및 지불방법)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할 도급비는 다음과 같다
1. 매월 \40,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제16조에 의거, 단가 변경요인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도급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5조 (도급작업의 확인)
① 을은 현장작업관리자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도급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작업을 수시로 확인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갑이 요청하여 을이 허락하는 경우, 갑은 을의 현장작업관리자와 동행하여 도급작업에 대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에 도급업무를 위탁한 범위 내에서 을의 업무처리과정, 서비스 및 품질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간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갑의 준수사항)
[중략]
③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갑은 을의 사업활동의 자유나 경영의 자율성, 즉 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주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이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갑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는 행위. 단, 을의 해당 직원이 도급작업 수행 중 안전수칙위반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안전사고유발, 음주출근, 무단근무지이탈, 상습적인 작업불량발생 등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8조 (현장 작업관리자 및 도급업무 수행인력의 관리)
① 을은 본 계약에 따른 도급업무에 투입된 인력에게 업무의 내용, 장소, 시간, 수행방법 등을 지정하여 상시 투입된 직원을 독자적으로 지휘, 관리, 감독함으로서 도급업무가 최상의 품질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작업관리자(예: 소장, 반장 등)을 선임하여 상주케 하며, 다음의 임무를 행하게 한다.
1. 을 종업원의 노무관리 및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도급업무 수행에 관한을 및 갑과의 연락 및 조정
3. 을 종업원의 규율질서 유지와 기타 계약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등
[이하 생략]
제23조 (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본 도급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7. 12. 31.까지로 하며, 별도 합의가 없는 경우 계약 갱신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피고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피고의 관리인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5. 3. 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10호증, 을 제1,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1) 원고 1, 원고 2, 원고 6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으로 주장하는 파견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의 불이행은 피고의 회생절차가 개시된 2013. 10. 17. 이전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고용청구권과 이를 불이행한 데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내지 제3호 에 따른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이 인가된 이상 실권되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채권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또한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하였으나,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에 따른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변제가 금지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1, 원고 2, 원고 6의 직접고용청구권 및 손해배상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실권되었는지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같은 조 제3호 는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을 회생채권으로 각 정하고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의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초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상관없고(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

나) 피고가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2014. 3. 18.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 받았으나 원고 1, 원고 2, 원고 6이 그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도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들의 ○○ 입사일을 기준으로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발생시점은 2013. 10. 17. 이전이며, 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2015. 2.부터 2018. 3.까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다) 파견법 제6조의2 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및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 형성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것일 뿐이므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고용청구권 자체는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가 정한 재산상 청구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더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피고의 주된 의무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인데,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6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 2 제1항 에 따른 직접고용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계속적인 부작위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고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1, 원고 2, 원고 6의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의 각 소송물은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전제 하에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라 실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은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회생계획인가의 결정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때, 그 기간만료 전에 회생계획에 기한 변제가 완료된 경우에는 변제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에 규정된 기간 중에는 개시후기타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각 정하고 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56조 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는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하여 적법하게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갖는 청구권뿐만이 아니라,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타인이 가지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인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률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 3,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피고의 원고 1, 원고 2, 원고 6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고의 관리인이 회사 사업의 경영을 함에 있어 그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더구나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5. 3. 6. 종결된 이후 피고가 직접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 에서 정한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령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익채권이 아닌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의 ‘개시 후 기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회생계획상 변제기간 중에는 변제가 금지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를 포함하여 채무자회생법 및 시행령의 규정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 내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원인에 기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 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채무자회생법 제32조 가 채권자 목록의 제출과 회생절차참가를 소제기에 준하여 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 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의 중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55조 제1항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기타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없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이후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도 없어, 원고로서는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 기간 내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여전히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 변제나 강제집행 등이 금지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피고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으로부터 2008. 6. 1.부터 원고 1과 원고 6을 파견받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역무를 제공받았으며, 2011. 6. 10. 원고 2를, 2014. 12. 26. 원고 4를, 2016. 8. 13. 원고 3을 각 파견받아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피고 근로자 임금 사이의 차액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에 불과하고 파견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4.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의 설립 경위

가) ○○은 2008. 5. 22. 피고 회사의 광구에서 이송되는 석회석 및 부원료를 분쇄, 소성, 포장하여 출하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유한회사 △△△△의 ‘소사장업체’ 중 하나로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 10,000,000원 중 4,000,000원은 유한회사 △△△△에서, 6,000,000원은 피고의 46광구에서 적재, 운반, 정리작업, 삼척 고령토 채굴 및 운송 작업을 담당하던 동일이 출자하였다.

나) ○○이 담당하던 피고의 유틸리티 관리업무는 원래 (합)□□□□에서 담당하다가 ○○이 설립된 이후부터는 ○○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의 대표자인 소외 1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환수펌프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정년에 이를 무렵 (합)□□□□로 소속을 변경하여 동일한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으며, ○○이 설립된 이후 그 대표자를 맡았다. 위 소외 1은 ○○의 대표를 맡으면서 ○○에 출자를 하거나 지분을 인수한 바 없고, 대표를 맡은 이후로도 기존과 동일하게 다른 ○○ 소속 근로자들과 교대로 환수펌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은 파견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고의 유틸리티 관리 업무의 내용 및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이 담당한 유틸리티 라인과 보일러 운전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유틸리티 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이를 교육하여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의 “유틸리티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용어의 정의
3.3. 유틸리티 관리
유틸리티의 제품·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관리치로 공급하고, 유틸리티 설비 및 공급에 이상 발생시 그 원인을 해결하고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3.4. 공급담당 부서
유틸리티 설비를 관리하여 사용부서에 공급하는 부서로 유틸리티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설비관리담당 부서를 말한다.
3.5. 유틸리티 사용담당 부서
공급된 유틸리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하는 부서로서 생산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책임과 권한
책임과 권한의 구체적 내용은 설비관리규정(TSPC-1001)에 따르며, 단 공급담당 부서는 설비관리담당 부서가 된다. 그리고 사용담당 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설비관리규정과 달리 유틸리티의 공급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다.
5. 유틸리티의 관리
5.1. 용수
5.1.1. 용수의 품질
1)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에 사용되는 용수의 품질은 (표1)과 같이 염분과 탁도로써 규정하고 관리한다.
항목 기준치 환인방법
염분 50PPM 이하 해수역류시나 필요시 분석
부유물질량(탁도) 100(㎎/ℓ) 이하 교대별 1회 육안 검사
2) 용수의 탁도는 정문 펌프실 근무자가 교대별 1회씩 육안검사를 하여 판정하고, 과도한 부유물질 발생시 표본을 채취하여 품질관리 부서에 분석의뢰하고 기준치 이상일 때는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3) 염분은 해수의 역류시나 필요에 따라 정문 펌프실 근무자가 용수표본을 채취하여 품질관리부서에 분석의뢰하고 기준치 이상일 때 근무일지에 기록한다.
5.1.2. 용수의 관리
1) 정문 펌프실 운전자는 집수조를 CCTV 모니터로 매시간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집수조의 정해진 수위의 변화가 있을시 오십천 펌프실 원격제어시스템의 ON/OFF와 암페어 상태를 확인 후 후문 환수 펌프실 운전자에게 연락하여 조치의뢰하며 조치가 1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는 설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2) 설비관리담당자는 1)항의 보고를 받고 긴급성이 요구될 때에는 설비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단 설비관리담당자의 지시나 조치로써 가능할 경우 조치 후 사후보고할 수 있다.
[3)항 생략]
4) 정문 펌프실 운전자는 오십천 펌프실 펌프 등의 이상으로 수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을 때는 설비관리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설비담당자는 비상작업을 위해 즉시 복구작업에 작업자를 투입한다. 정문 펀프실 운전자는 각 판넬 중앙제어실에 통보하여 운전에 대비토록 한다.
5.2. 증기
5.2.2. 증기의 관리
[1)항 생략]
2) 보일러 운전자는 사용담당 부서의 운전자로부터 증기 압력이 기준치 이하 또는 이상을 통보받거나 사용량이 증가할 때에는 즉시 운전 중인 보일러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예비 보일러를 운전하여 조치한다.
3) 보일러 운전자는 운전 중인 보일러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예비 보일러로써 대체해 가동하고 사용부서의 이상 유무를 유선으로 확인한다.
5.4. 압축 공기
5.4.2. 압축 공기의 관리
1) 컴프레서 운전은 사용부서에서 운전을 하며 보일러실 근무자가 매 2시간마다 순회점검하여 압축공기가 기준치로 공급될 수 있도록 담당 구역별로 일상 점검을 한다.
6. 긴급작업
6.1. 긴급작업 요건
유틸리티 종류별 긴급작업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사고내용 비고
용수 1.오십천(수원지)펌프의 고장으로 원수 중단 회사 비상연락망 참조
2.원수공금 LINE 이상으로 원수중단
3.정문 펌프실 이상으로 공장 사용처 공급 중단
4. 공장생산시설 용수중단으로 가동중지
증기 1.보일러 본체의 돌발적인 고장·공급중단
2.증기 공급 LINE의 고장으로 증기 공급중단
전기 1.예고 없는 순간정전
압축공기 1.컴프레서의 대형사과(보수불가능)
2.생산설비 중 생산 및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압축공기 공급 LINE 고장으로 공급중단
6.2. 긴급작업절차
1) 각 운전자는 위 표와 같은 비상 작업 발생시 즉시 설비관리 담당자나 설비관리 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2) 각 운전자는 생산활동에 영향을 끼칠 경우 생산담당부서에 유선으로 통보한다.
3) 각 운전자는 예비 유틸리티 설비가 있을 시는 즉시 교체·가동하여 조치하고 예비 유틸리티 설비가 없을 시는 설비관리담당자 및 설비관리담당반장의 지시에 따라 복구작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작업준비를 한다.
4) 설비관리담당자는 긴급복구 작업을 완료 후 설비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자세한 작업사항 및 조치사항은 설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사고 보고서를 작성토록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10, 13, 17, 21, 24, 28, 29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수행에서의 지시 및 감독, ②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 사업에 편입된 정도, ③ ○○의 독자적 인사권 부존재, ④ ○○ 업무의 독자성, 전문성 및 기술성 결여, ⑤ ○○의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 결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업무수행에서의 지시 및 감독

갑 제7, 17, 18, 19, 20, 22, 23, 26, 33, 36, 3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이나 그 대표이사인 소외 1은 사실상 원고들에 대하여 아무런 업무지시나 감독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들은 피고의 소외 2 차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지시를 받았고, 보일러, 컴프레서 관련 업무는 피고의 기계과 반장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용수 관련 업무는 환경과 직원 소외 6 등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

② 원고들은 업무 중에 수시로 피고 담당자들과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았다 주4) .

③ 원고들은 환수펌프 관련 상수도사용현황, 하수도사용현황, 수문개방현황을 기록하여 피고 회사 담당자들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았다. 원고들이 기록 및 보고를 위해 작성한 검사대상기기 관리일지, 터보 컴프레서 운전일지, 후문환수펌프 운전일지 등은 모두 피고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였다.

④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 직원들이 조별로 담당할 청소구역을 지정하고, 근무지이탈 금지, 근무시간 중 목욕금지, TV시청 금지 등 구체적인 근무태도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는 하절기 공업용수 및 설비 관리 매뉴얼, 환수펌프실 평시 및 비상사태시 모니터링 업무 흐름도, 환수 펌프실 운전작업 표준서, 보일러 가동작업 표준서, 보일러 정지작업 표준서, 정문 펌프실 운전작업 표준서를 작성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담당 업무들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유틸리티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교육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은 위 4. 나.항의 인정사실에서 살핀 바와 같다. 갑 제7, 10, 13, 18, 19, 20, 22,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소속 근로자들은 위 유틸리티 관리규정에 따라 펌프실에서 교대로 근무하며 용수의 탁도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수위에 변화가 있는 경우 피고의 설비관리 담당자나 설비관리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거나, 보일러 및 부대설비를 교대로 순회 확인하며 피고의 사용담당 부서 운전자로부터 증기 압력이나 사용량에 관한 통보가 있는 경우 피고의 기계실 담당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업무를 처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유틸리티 설비를 관리하는 공급담당 부서나 설비관리 담당자는 직접 생산을 담당하는 유틸리티 사용담당 부서와는 구분이 되어 있으나, 시멘트 생산의 특성상 소성 과정 등에서 사용되는 유틸리티의 관리가 생산성 및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들을 포함한 ○○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유틸리티 공급담당 부서 담당자들과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각 현장에서 용수나 보일러 또는 증기 압력 등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이사항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피고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보고를 하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유틸리티 사용담당 부서의 요청에 대응해 온 것으로 보인다.

다) ○○의 독자적 인사권 행사 여부

갑 제11, 12,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31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은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의 수나 선발, 교육 및 훈련, 작업 및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및 징계에 있어서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가 작성한 협력사 관리기준(갑 제29호증)에 따르면, 피고는 ○○을 포함한 협력사들의 인사와 관련하여 임금인상, 승진, 정원 변경,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직무 간 이동이나 퇴사의 경우에도 피고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인사에 관하여는 각 협력사의 대표에게 아무런 전결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주5) .

② 피고가 작성한 협력업체 복지후생 조정(안)(갑 제31호증의 7)에 따르면, 피고는 협력업체 별로 복지후생 조건을 달리 정하면서 ○○ 직원들에 대하여는 하계휴가비를 2일 10만 원에서 3일 30만 원으로 조정하고, 경조휴가/경조금액도 본인 결혼의 경우 5일 휴가, 자녀 결혼의 경우 2일 휴가 및 경조금액 10만 원, 부모 사망 5일 휴가 및 경조금액 10만 원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여 두었다.

③ ○○에는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없어 유한회사 △△△△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소외 7이 ○○의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였다. 위 소외 7은 ○○ 소속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 관련 안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연차 사용시 대근자를 사전 지정해 둘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촉탁계약직 직원들의 계약연장 계획, 퇴직금지급신청, 정기 안전보건교육, 안전교육, 건강검진, 동절기 작업복 신청 안내 등을 하기도 하였다.

④ ○○의 대표자인 소외 1은 직접 직원을 선발한 적이 없고, 피고의 기계과 등에서 ○○에 고용될 근로자를 선정하여 통보하였다.

⑤ 피고는 ○○에게 명절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예지훈련 실시, 자율 안전관리, 기본안전수칙 준수 등의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라) ○○ 업무의 독자성, 전문성 및 기술성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은 보일러취급기능사 및 보일러시공기능사 자격증을, 원고 4는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원고 2는 열관리기능사2급 자격증을, 원고 6은 보일러취급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유틸리티 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은 피고로부터 수행하는 업무량이나 성과와는 상관없이 정액으로 ‘도급비’를 지급받은 사실, ○○이 2016. 12. 22. 피고에게 도급비 인상을 요청할 때도 최저임금 인상률 7.3%를 주요 인상요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 또는 그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이나 기술성, 생산성에 비례하여 ‘도급비’가 결정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은 독자적으로 업무 수행이나 일의 완성과 무관하게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한 유틸리티 관리규정과 피고의 담당부서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세분화된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피고와 ○○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도급비’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도급비’는 대부분 ○○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의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 구비 여부

갑 제6, 8, 17, 29,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은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전혀 구비하고 있지 아니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원고들이 업무에 사용한 압력용기, 폴리머, 유산, 윤활류, 각종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거나 피고가 직접 조달해 준 것이었다. ○○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을 포함한 인력을 공급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물적 설비를 구비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은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 유한회사 △△△△의 인사업무 담당자인 소외 7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 또한 ○○의 대표자 소외 1은 ○○의 회사 직인이나 통장조차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환수업무만을 수행하였다.

③ ○○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업무를 담당한 것 이외에 사업주로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계약 제13조와 제14조는 지체상금 및 이행보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 업무 내용이 인력 공급 이외에 일정 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어서 지체상금이 문제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가 마련해 둔 협력사 관리기준(갑 제2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은 시설 관련 수선 및 투자, 100만 원 이상 수선비(장비 제외)나 투자, 공사, 50만 원 이상의 고정자산, 공기구비품 구입, 고정자산의 처분, 폐기, 원·부재료 구매 단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2)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에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5. 근로자파견관계 인정에 따른 효과

가. 고용의무의 발생

1) 구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에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원고 1, 원고 6이 2008. 6. 1. ○○에 입사한 이래 피고 삼척공장에서 정문수도 유지·점검·관리 업무와 보일러 운전 및 컴프레서 유지·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역무를 제공해 온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러한 위 원고들의 역무제공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점은 위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 1, 원고 6이 피고 삼척공장에 파견되어 2년을 초과하게 된 2010. 6. 1.부터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2) 또한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 제3항 , 제6조의2 제1항 제4호 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원고 2는 2011. 6. 10., 원고 4는 2014. 12. 26. ○○에 입사한 이래 피고 삼척공장에서 보일러 운전 및 컴프레서 유지·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원고 3은 2016. 8. 13. ○○에 입사하여 피고 삼척공장에서 정문수도 유지·점검·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역무제공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점은 위 4.항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2의 경우 위 구 파견법이 시행된 2012. 8. 2. 주6) 부터, 원고 4, 원고 3의 경우 위 구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인 각 입사일부터 위 구 파견법에 따라 원고 2, 원고 4, 원고 3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1, 원고 6, 원고 2, 원고 4, 원고 3에 대하여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 의무의 발생 및 범위

1)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의무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2) 이때 구체적 손해액은 피고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들이 받았을 임금과 원고들이 ○○으로부터 받은 임금과의 차액 상당이라 할 것인데, 원고 3의 경우 위 원고가 입사한 2016. 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까지,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원고들이 입사한 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부터 2018. 3.까지 피고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임금과 위 원고들이 ○○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피고에 대하여 고용의사표시를 구하지 아니하는 원고 5의 경우 임금과 퇴직금 주7) )의 차액이 아래 표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명 입사일 고용의무 발생일 퇴사일 차액 청구기간 차액(원)
원고 1 2008. 6. 1. 2010. 6. 1 2018. 3. 31. 2015. 2.-2018. 3. 61,726,114
원고 2 2011. 6. 10. 2012. 8. 2. 2018. 3. 31. 2015. 2.-2018. 3. 61,908,427
원고 3 2016. 8. 13. 2016. 8. 13. 2018. 3. 31. 2016. 8.-2018. 3. 39,932,433
원고 4 2014. 12. 26. 2014. 12. 26. 2018. 3. 31. 2015. 2.-2018. 3. 63,515,866
원고 5 2014. 1. 1. 2014. 1. 1. 2018. 3. 31. 2015. 2.-2018. 3. 79,041,439
원고 6 2008. 6. 1. 2010. 6. 1. 2018. 3. 31. 2015. 2.-2018. 3. 65,040,193

3) 따라서 피고는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표의 각 차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 2018. 12.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6의 원고에 대한 고용의사표시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경진(재판장) 차영욱 홍유정

판사 차영욱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주1) 피고의 상호는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였다가 2017. 3. 24.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삼표시멘트’로 변경되었다.

주2) 아래 기재 내용은 피고와 ○○ 사이에 2017. 1. 1.자로 체결된 계약이다.

주3) 피고의 유틸리티 관리 규정에 따르면, 유틸리티란 설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용수(생산설비 및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냉각수), 증기(생산설비 가동을 위하여 공급되는 증기), 전기(생산설비를 운정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에너지), 압축공기(설비 가동 및 제어용의 20kg/㎤ 이상으로 압축된 공기)를 말하고, 유틸리티 설비란 유틸리티를 생산 또는 공급하는데 필요한 설비로서 수배전장치, 펌프, 보일러, 컴프레서와 최종 사용처까지의 부대설비(Pipe line, 조작장치, 부대장치)를 포함한다.

주4)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따르면, ○○의 직원들은 피고 직원인 소외 5의 지시에 따라 보일러실 등에 설치된 조명기기나 에어컨, 소화기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기도 하고, 보일러의 온도를 보고하고 그에 따라 리셋버튼을 눌러 경보를 해제시킬 것을 지시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5) 반면 피고는 위 협력사 관리기준에서 50만 원 미만의 수선비, 30만 원 미만의 고정자산 및 공기구비품, 변경된 단가에 따른 구매행위 등을 협력사 대표의 전결사항으로 정해 놓고 있다.

주6) 구 파견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칙〈제11279호, 2012. 2. 1.〉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구 파견법은 공포일인 2012. 2. 1.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2. 8. 2.부터 시행되었다.

주7) 원고 5의 경우 임금 차액 71,679,800원과 퇴직금 차액 7,361,639원의 합산액임.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11485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3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1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1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7조 제3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1항 제4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6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