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위반
1.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D, E, G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만 원에,...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부터 2014. 11. 9. 16:30경까지 평택시 H아파트 1동 1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I)에 접속하여 경주상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팅머니를 충전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설마권 구매자들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구두로 전달받아 위 사이트에 베팅내역을 입력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베팅금액의 20%를 교부받아 합계 140만 원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9. 위 1.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총 3회에 걸쳐 3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1. 9. 위 1.항의 장소에서 A에게 우승 예상마 번호와 베팅금액을 말하는 방법으로 베팅을 하고,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1만 원 상당의 베팅을 하여 마사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