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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6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5.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대방역 쪽에서 서울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변경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후방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ww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의 우측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