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가단1044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0,727,425원 및 그 중 각 19,302...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과 피고들이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