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고정1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0.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품을 교부 받더라도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2. 21. 14:00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에서 ‘E’ 제품을 매입(1,188,000원)하면서 2015. 3. 20부터 2016. 2. 20까지 매월 99,000원씩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제품 홍보당일 구입 신청서란에 F(G생) 서울시 성동구 H라고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교부 받고 2015. 3. 31.자 단1회 300,000원을 결재한 후 잔금 888,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