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25 2014고단4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2:0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발렌타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