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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5나49160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8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석전택시와 사이에 위 유한회사 소유인 A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B는 위 회사 소속의 운전기사이며,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C과 사이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1.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는 E와 사이에 E 소유인 F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고 2.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B는 2015. 4. 19. 17:08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회사 입구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중리삼거리 방면에서 마재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원고 차량 전방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I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면서 핸들을 좌로 돌렸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소외 차량 뒷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1차로 및 중앙선을 지나 반대편 차로로 튕겨져 나가면서, 이 사건 교차로가 시작되는 지점 부근(원고 차량 진행 방향 기준)에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따라 마재고개 방면에서 중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피고 1.차량의 좌측 부분을 원고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