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1차 단지의 조성 1) 피고는 2002. 1. 1. P에게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Q 대 5,673㎡(이하 모두 같은 동이므로 동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 R 답 327㎡, S 대 1,001㎡, T 답 86㎡(이하 ‘이 사건 U 일대 토지’라 한다
)를 임대하였다. 2) 이 사건 U 일대 토지는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고, P는 그 위에 18개의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1차 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다음, 위 각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2차 단지의 조성 P는 이 사건 1차 단지에 인접한 V 대 5,679㎡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한 후, 2002. 12. 18. 위 V 지상에는 단독건물을, W 내지 X 지상에는 각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V 일대 토지에도 상가단지(이하 ‘이 사건 2차 단지’라 한다)를 조성한 다음 위 각 건물과 그 대지를 분양하였다.
다. 이 사건 3차 단지의 조성 Y은 이 사건 1, 2차 단지와 인접한 Z, AA, AB, AC, AD 대지 소유자로서, 2003. 7. 21. Z, AA 및 AD 지상에 상가 단지(이하 ‘이 사건 3차 단지’라 한다)를 조성하여 이를 임대하였다. 라.
이 사건 2차 단지 내 원고들의 점포 현황 원고들은 이 사건 2차, 3차 단지의 점포의 소유자이거나 위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마. 피고의 AE 도로 및 AF, AG 토지에 관한 소유권취득 1) 피고는 P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단지 내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U 일대 토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372호 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10. 22. 피고가 P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동시에 P가 이 사건 1차 단지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위 U 일대 토지를 피고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