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해자는 전봇대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이용하여 빠른 속도로 역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 만큼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는 09:00 경 발생하였고 날씨는 맑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를 제한하는 장애물은 없었고 특별히 전봇대로 인하여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 이동하였고 원동기를 활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 소홀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