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64 | 양도 | 2011-03-08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2011.03.08)
세목
양도
요 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해당 농지를 그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당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재재산-1597, 2004.11.30)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