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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6고단60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30 경 서울 금천구 C, 203호에 있는 전처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과 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쇠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보호 관찰기간 동안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