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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3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15:00에서 16:00경 사이 부산 강서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49세) 운영의 W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6. 27. 22:00경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19세)가 일하는 Z마트에서 진열대에 있는 맥주병을 들고 와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소리를 치며 계산대 위에 맥주병을 집어던져서 깨고, 계속해서 진열대에 있는 5개의 맥주병을 계산대 위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6. 28.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행패를 부리려고 하여 가게 점장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옆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Y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6. 하순 17:00경 부산 강서구 G, 2층 피해자 AA(31세) 운영의 H 피씨방에서 남자 직원에게 ‘때려죽인다’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고, 게임을 하고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걸어 행패를 부리는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1층에 있는 피해자 AB(여, 51세)이 운영하는 AC슈퍼에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소주병을 손으로 깨서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2. 8. 6. 21:30경 부산 강서구 X에 있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