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원상복구행위는, 피해자의 무단 훼손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위법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의 재산권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을 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침수경험으로 인한 공포흥분당황으로 원상복구행위를 한 것이므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3쪽에서 든 상세한 사정들, 즉 "피해자의 화단은 흙이 파헤쳐진 미관상으로나 기능상으로 화단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로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던 점, 그동안 피고인은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등의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흙이 파헤쳐진 상태로 두었던 점,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화단의 흙을 보수하였고, 이러한 화단의 보수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화단의 흙을 보수한 것은 하수관에 대하여 일부 수리가 이루어진 후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일부 수리 이후에도 지하의 침수 우려가 있는지 또는 화단의 흙을 덮어도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