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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1.10 2019재나103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4722호로 피고 C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은 피고 D의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8. 7. 6.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이 사건 제1심 소송’이라 한다).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나23415호로 항소하였다

(이하 위 사건을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대구고등법원은 2019. 2. 27. 열린 제3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9. 3. 20. 조정 회부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19. 3. 25. 열린 제1차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들은 서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으니 기일의 속행을 바란다고 진술하였고, 대구고등법원은 2019. 4. 1.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였다.

주식회사 A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9. 3. 27. 대구고등법원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포기하고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할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재심대상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변호사 B, 이하 ‘재심대상사건 원고대리인’이라 한다)은 2019. 3. 28. 대구고등법원에, 재심대상사건 원고대리인이 알지 못하던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출현하였고, 이로 인해 조정에 응할 경우 사해행위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상황이어서 피고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합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