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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1617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 운영의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사행 행위 사이트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 영업하는 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17:0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17: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사행 행위 사이트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 영업하는 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여 “게임 홈페이지를 신고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위에 총판이나 대본(본사 업주를 지칭한다)한테 전화해서 많이 잃었으니까 이벤트 좀 쏴달라고 해라. 내가 씹할 본사를 상대로 피시방 좆 같은 거 문 닫게 만들겠다. 차비 좀 달라.”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 15:47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4.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23:04경 위 G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사행 행위 사이트의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환전 영업하는 것을 약점 삼아 피해자에게 “환전해주면서 본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90만 원도 같이 입금해 받도록 해 달라. 안 해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가상 계좌로 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