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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고단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3.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3. 18:0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7. 24.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4. 21:00경 인천 남동구 D호텔 E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7. 26. 23:20경 충남 태안군 F모텔 G호실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내지 16:00경 인천 서구 검암동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뒤 그때부터 2020. 7. 27. 07:43경 충남 태안군 근흥로 728에 있는 근흥파출소에 임의로 제출할 때까지 위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0.46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넣어 피고인 운행의 H K3 승용차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및 일회용 주사기 사진 피의자가 F모텔 입실 및 퇴실하는 CCTV 장면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투약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