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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7 2018고단1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4.까지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18. 4. 30.까지 위 I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7. 10. 임금 886,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47,581,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5.부터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주식회사에서 2007. 8. 17.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퇴직금 22,318,840원을, 2009. 1. 5.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에게 퇴직금 27,624,167원을, 2007. 8. 17.부터 2018.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게 퇴직금 18,459,26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게 퇴직금 17,575,73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금 23,438,840원을,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퇴직금 23,999,14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