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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31 2018고합3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8:00 경 대구 남구 봉덕동 봉 덕 우체국 앞 공원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6 세) 이 일행들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 너희는 막걸리 먹고 나는 소주 1 병 왜 안 사주 노! ”라고 따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왜 매일 얻어먹으려 하냐

” 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세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 인은 위 피해자 C이 전항 기재의 피해에 대해 112 신고를 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던 중, 2018. 7. 2. 16:3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 매일 보는 사이인데 왜 고소했냐!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고소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