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장인인 D 소유인 건물 1 층에 세 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22:5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위 건물 1 층 거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자전거를 던져 장인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미닫이 방문 유리창 3 장( 가로세로 30센티미터 가량) 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23: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저항하며 “ 야 이 씨 발 놈들 아, 내가 내 집 물건 부수는데 뭐가 잘못인데 개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위 F를 밀어 골목 담 쪽으로 수회 밀어붙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F의 몸 위에 올라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