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사업자 여부[국승]
실사업자 여부
실지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증거가치가 박약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다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국세기본법 제4조 실질과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7. 1. 한 1999, 제2기분 9,448,170원, 2000. 제2기분 7,511,460원, 2001. 제1기분 5,499,570원, 2001. 제2기분 9,401,900원, 2002. 제2기분 14,412,610원, 2002. 제2기분 7,108,44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2006. 5. 10. 한한 2000. 제1기분 6,297,290원, 2000. 제2기분 8,760,960원, 2001. 제1기분 3,112,50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피고가 2005. 7. 1. 한 2000. 제2기분 및 2001. 제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6. 5. 10.자 부과처분에 흡수되었다 할 것이나, 청구취지는 일응 원고가 구하는 대로 기재하기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1999. 제2기~2002. 제2기분 부과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통운, 주식회사 ◇◇상운, 주식회사 △△통운, 주식회사 XX운수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79,347,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에게 2005. 7. 1. 1999. 제2기분 9,448,170원, 2000. 제2기분 7,511,460원, 2001. 제1기분 5,499,570원, 2001. 제2기분 9,401,900원, 2002. 제1기분 14,412,610원, 2002. 제2기분 7,108,440원의 각 부가가치세와 2006. 5. 10. 2000. 제1기분 6,297,290원, 2000. 제2기분 8,760,960원, 2001. 제1기분 3,122,500원의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위 2005. 7. 1.에 한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개업 한 달만인 1995. 3.경 ○○기업을 유◎◎에게 양도하였고, 유◎◎이 그 무렵부터 2002. 10. 4.경까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원고가 아닌 유◎◎이 운영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기업을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1995. 2. 3. ○○기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2002. 10. 4. 폐업하였다.
(2) 원고는 1994. 2. 5.~1999. 5. 11. 주식회사 ♡♡♡♡♡매매상사(이하 ♡♡♡♡♡라 한다), 2000. 3. 6.~2003. 3. 24. ※※※씨디 주식회사의 매매알선 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매매사원등록사실 확인서(갑 11호증의 1) 참조}.
(3) 근로소득자료 기존조회(을 4호증)에는 원고가 ♡♡♡♡♡로부터 1997. 8.~11. 40만원, 1998. 1.~1999. 5. 210만원 등 모두 250만 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2000.~2003. 근로소득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유◎◎은 ○○기업이 폐업된 2002. 10. 4. 이후에도 ○○기업의 소재지에서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
(5) 원고가 2005. 6. 27. 유◎◎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05. 8. 22. 유◎◎을 원고 명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구약식 기소하였다.
(6)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5. 9. 7. 유◎◎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7) 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원고로부터 ○○기업을 인수받은 후 명의 이전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였다.
(갑 1~11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사업주가 사업장에 상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노무나 회계 등 일상적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원고가 ○○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1) 비록 유◎◎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 매매사원과 ○○기업의 겸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이나 유◎◎이 ○○기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한흥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가 ○○기업의 폐업신고를 함에 아무런 법률적, 사실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7년 동안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유재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4) 원고가 ○○기업을 개업한 지 한 달만에 유◎◎에게 사업을 양도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구체적인 사업양도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