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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구합24319

손실보상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1) 사업 명: B 시장 부지조성사업 (1 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 인정고시: 부산 광역시 북구 고시 C 3) 사업 시행자: 부산 광역시 북구

나. 부산광역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6. 15. 자 수용 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 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부산 북구 D 답 31㎡ 중 48/240 지분, E 대 19㎡ 및 지상 건물(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 수용 개시일: 2020. 8. 10. 3) 손실 보상금: 합계 409,738,270원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갑 제 5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기업 자로부터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 또는 이의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위 수용 재결 또는 이의 재결에 승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한 취지로 봄이 상당한 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누13342 판결 등 참조), 갑 제 3호 증, 을 제 7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7. 15. 피고에게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 합계 409,734,670원을 청구하여 2020. 7. 21. 피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용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 이의 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 보상금의 액수를 다툴 수 없다’ 는 안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 손실 보상금의 액수를 다툴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묵시적 이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