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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5가단52310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의 2014. 5. 9.자 별지 기재 채권양도계약은 100,269,973원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 대운강업 주식회사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에 대하여 38,248,055원의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전12701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원고 대운강업 주식회사는 2014. 7. 2.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토대로 B이 소외 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이하 ‘선진공학’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330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1심 승소판결에 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2014. 6. 27.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원고 지상건설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채권이 있음을 내세워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2539호로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62,021,918원의 지급에 관하여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 정본을 발급받았다.

원고

지상건설 주식회사는 위 화해조서에 기초하여 B이 선진공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2014. 7. 2.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1) 피고는 2014. 5. 9. B으로부터 129,564,427원의 채권을 양도받는 별지 기재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1. 19. B과 선진공학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330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인 B의 승계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가하였다. 2) 위 소송의 항소심은 2015. 6. 7. 선진공학은 원고인 B의 승계참가인인 피고 A에게 129,564,42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채무자 B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