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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12 2013도12382

재물손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3호에서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반복적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