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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28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4. 00:1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00:58경 업소를 나오면서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미 요금을 지불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아까 계산을 하지 않았느냐,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과 쟁반을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과 피해자 G(여, 45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업소 카운터 뒤 주방에 놓여있던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들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의 요금계산 요청에 거칠게 항의하면서 그곳 카운터 테이블에 놓여있는 전화기 2대의 수화기를 들어 손으로 수회 세게 내리치고, 들고 있던 식칼로 그곳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 E 소유인 위 전화기 2대 및 테이블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