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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정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 A의 남편 C이 진주시 D아파트 109동 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4세)와 바람을 피운다며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아파트에 찾아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 22. 19:00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택배가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출입문을 열자 그 집 안방 등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A는 “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밟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양손으로 옷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E에게 “온갖 남자를 다 꼬신다”고 욕설을 하면서 공동하여 거실 및 주방에 있던 압력밥솥, 커피머신기, 전화기, 화분 등을 바닥 등에 던져 마루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7,1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